피해자일 경우
1. 가해차량에게 이름과 연락처, 보험사 접수번호 받기
2. 접수번호 받고 나면 상대측 보험사에게서 전화가 옴
-> 어디 공업사에 맡길 건지 & 어디서 렌트차량을 구할건지 정해야함
=> 차량 대차 받을 때, 접수 번호 보내야 하고, 대차 직원이 수리할 공업사로 가져다 줌
가해자일 경우
1. 차에서 우선 내려 일단 사과하고, 괜찮은지 물어본다
2. 같이 차 부위 확인
3. 간단한 접촉사고 시 현금합의 유도
- 10만원이라도 보험처리 하면 3년간 보험할인 불가
- 초보운전자의 경우, 1년 무사고 운전 시 20~30% 할인됨
4. 현급합의 OK할 시 계좌이체 & 성함과 연락처 받기 & 음성 녹음
reference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GECEAoeH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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